"저축성보험 10건 중 1건, 보장특약 보험금 지급 안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10.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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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실 "매년 200만건 이상 저축성보험, 사고보험금 청구 없이 해지"

매년 저축성보험의 10% 가량은 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없이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약이 보장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발생했는데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4년간 보장특약에 따른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85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생명·손해보험사가 보유 중인 저축성보험 계약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166만 건임을 감안하면 매년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건 이상은 만기·해약환급금만 받고 해지된 셈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로 이자를 붙여주는 저축 기능 외에도 통상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된다. 특약이 보장하는 범위 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계약자는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보장 특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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