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앱, 이용방법 더 간편해졌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7.1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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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등록위치 및 위반행위 쉽게 파악"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졌다.

서울시는 23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앱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된 앱은 등록 위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한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미리 저장해둔 다양한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이른바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서만 실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동영상 촬영, 사진 1장만 등재한 경우, 2장이더라도 사진 상 촬영일시가 표시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는 기존 '생활불편신고'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만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신고를 확대하겠다"면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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