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영장 재발부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6일 재판에서 그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그간 그를 변호하던 7명의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19일과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예상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구치소 내 자기 만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바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면 변호인 접견권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허용했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구치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진행을 위해 더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변론기일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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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없는 상태다. 교정당국은 후임 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외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도 법무부로서는 부담이다. 법무부는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접견권을 섣불리 제한해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속해서 유 변호사가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을 하는 것도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어 향후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박 전 대통령은 지인으로 유 변호사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 등록해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거절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탈당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와도 접견을 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통상 구치소 내의 일과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작업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운동시간과 면회, 진료 등의 사정이 없다면 주로 '독거실'에서 특별한 일정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시간은 오후 8~9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기 전에는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기도 했다.
미국 보도전문채널인 CNN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28일 발가락 부상으로, 8월30일 허리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외부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하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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