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 의사를 통보하면 안전성을 검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격납건물에 들어간 철근이 지난 3개월 동안 휘었거나 부식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게 원안위의 입장이다. 이러한 안전 사항들을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점검한 뒤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 원안위는 안전 점검에 한달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3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발생한 협력사의 손실 등 피해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1개월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현장의 장비·자재 등 유지관리비 등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수원은 원안위로부터 건설을 재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기 전 내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사를 임시 중단할 때와 유사하게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4명의 사내이사, 7명의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이 참여해 의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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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도의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를 3개월 동안 임시 중단하겠다"고 의결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일시 중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해산하는 10월 24일부터 임시중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공사에 돌입할 자격을 갖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의 이사회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대로 7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임시중단' 방침이 자연 소멸해 공사에 돌입할지 해석이 필요하다"며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재개 권고안을 받아들인 이후에야 그 다음 단계인 재개 절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