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무죄확정 황기철 前참모총장, 국가보상 받는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10.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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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009년 통영함 비리의혹 199일 구금…법원 "5216만원 지급하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 사진제공=뉴스1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 사진제공=뉴스1


해군 구조함 '통영함'에 부실 음파 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황 전 총장에 대한 국가의 형사보상 책임을 5216만여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통영함에 부실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행위로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에 1, 2심은 물론 대법원도 황 전 총장에 대해 "해당 부품이 성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전 총장이 제품하자를 알고도 국가에 손해를 입힐 생각으로 배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황 전 총장이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황 전 총장이 구금돼 있던 기간은 199일에 달했고 재판부가 결정한 금액은 5216만원이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에 대해 보상할 때 구금 기간과 구금 중 재산상 손실 또는 기회비용, 정신적 고통 및 신체손상, 수사당국이나 법원의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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