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근로자 자사주 매입 400만→1500만원 소득공제 확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7.10.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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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교수·연구원, 벤처·창업시 실적 인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 설명을 듣고 있다. 2017.10.18.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 설명을 듣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현행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사주 세제지원액을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수나 연구원 등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의결시켰다.



로드맵 핵심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근로자가 회사 지분을 매입할 경우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 컨설팅도 실시한다.

벤처생태계에 전문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 등이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평가에서 실적을 인정해주고, 소속단체나 기관에는 인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는 창업휴직기간을 늘려주고 창업실적을 대학평가와 LINC+(링크플러스) 평가지표에 확대해 반영한다. 연구원과 공공기관은 인력이 창업으로 휴직할 경우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창업촉진 인사제도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페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평가 상위등급으로 국한했다가 지난 8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부분 중진공의 대출실적과 신·기보 보증실적으로 결정된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정부는 창업실패로 파산할 경우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현실화해 12월해 발표하기로 했다.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규제도 푼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전문인력 자격도 완화한다. 투자 금지업종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이같은 내용의 세부사항을 확정한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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