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19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7.10.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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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52,800원 ▲300 +0.57%)(KAI)는 거래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KAI 주식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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