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소추 후 靑 컴퓨터·서버 400대 가까이 폐기"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10.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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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민주당 의원 "우연이라기엔 타이밍 너무 잘맞아…증거인멸 합리적 의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청와대가 컴퓨터와 서버를 합쳐 400대에 가까운 기기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즈음해 청와대는 315대의 컴퓨터와 82대의 컴퓨터 서버를 폐기했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해 12월29일에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 315대와 서버 22대가 폐기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20일 뒤의 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8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난 4월17일에도 서버 60대가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고 한 달쯤 지난 시기였다.

앞서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초반 무렵이었던 지난해 10월쯤 문서파쇄기 26대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노후기기 교체용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청와대의 파쇄기 구입과 서버 폐기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에 따라 다르지만 압수수색을 할 때는 서버 확보가 기본"이라며 "증거인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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