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뉴스1 제공 2017.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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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비서실 직원 "당시 만찬은 공식 행사"
법무무 직원 2명에게 현금 100만원 등 지급 혐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열린 1회 공판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20분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전까지 최근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규의 명확성이 없다는 지적이 담긴 토론회 자료와 언론기사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결심공판에서 최종변론을 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측 신청으로 이 전 지검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문모 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변호인은 문 전 계장을 상대로 당시 만찬이 지검장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이기에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격려금 성격의 돈과 식사비용 결제가 김영란법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

문 계장은 이에 대해 "당시 정유라씨의 귀국 문제와 독일 재산 환수 문제 등으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수시로 지검장과 회의를 가졌고 회의가 길어지면 저녁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만찬 당일도 그러한 상황의 연장선으로 인식해 공식적인 행사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문 계장에 따르면 지검장의 공식 행사는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계획표가 나오지만, 각종 회의 연장선에서 저녁 등을 하는 것도 공식 행사에 포함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만 사용하는데 지검장 비서실 금고에 보관한다"며 "이 사건 이후로 규정이 생겨 사용처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증빙서류 등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개인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 사용처만 장부에 따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문 계장은 식사 당일인 21일 퇴근 무렵 이 전 지검장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준비하란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지검장이 직접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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