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핑거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초과 검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7.10.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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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제품 중 10개 제품, 유해물질 등 기준 초과

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이후 핑거페인트로 판매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이후 핑거페인트로 판매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을 위해 놀이용으로 활용하는 일부 핑거페인트(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을 바를 수 있는 물감)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0개(5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이 초과됐다고 17일 밝혔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핑거페인트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검출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CMIT, MIT는 노출 시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 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한 제품도 6개였다. pH 값이 높거나(알카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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