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이후 핑거페인트로 판매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0개(5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이 초과됐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핑거페인트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검출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CMIT, MIT는 노출 시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 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