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이너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과 인근 아파트·주택 거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반려견 주인들은 잘 관리하고 있다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거주민들은 반려견에 물릴까 겁난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대비 지난해 315%나 증가했다.
또 지난달 4일 충남 태안군에서는 조모씨(75)가 자신의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얼굴 등을 물려 숨졌고, 앞서 지난 7월7일 밤에는 경북 안동시의 한 농가에서는 이모씨(78)가 풍산개에 물려 숨졌다.
이는 반려견 주인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모씨(36)는 "맬러뮤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더니 한 할아버지가 대뜸 '사람 무는 개'라며 다짜고짜 욕을 해 우리 개가 뭘 잘못 했느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용산구에 사는 이모씨(41)도 "윗집에서 집채만한 개를 키우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겁난다"며 "왜 이렇게 큰 개를 키우느냐 했더니 '우리 개는 괜찮다'며 따지더라"라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 사나운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곳도 생겼다. 지난 8월 개장한 복합 쇼핑몰 고양시 스타필드는 반려견과 동반 출입할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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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주인들은 관리를 잘하면 된다며 항변하고 있다. 진돗개를 키우는 대학생 김모씨(23)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하고 반려견을 끌고 다니는 견주들 때문에 함께 욕을 먹는다"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산책도 자주 시키는 등 관리를 잘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실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2항에 따르면 반려견은 외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워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국의 경우 맹견을 '특별통제견'으로 분류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했다. 아일랜드도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