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은 블랙리스트 공범…조윤선도 개입했다"

뉴스1 제공 2017.10.17 13:10
글자크기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항소 이유 밝혀
오후 재판에선 피고인 측 항소이유 밝힐 예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 © News1 오대일 기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 © News1 오대일 기자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특검팀이 이를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7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처' '노태강 국장 인사조처' 등 세 가지다. 그중 1심은 인사조처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원배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이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까지 그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고,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문화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상영했다고 차별을 받는 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사상·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처"라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는데도 원심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문제 단체에 대한 조치내역과 관리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걸 인정했지만 그가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핵심내용을 보고받은 게 인정되는데 범죄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지시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문체부 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잘 해야 하고 정치 편향적인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가 좌파성향 문예지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이는 지원배제 지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서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좌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을 추천해 임명됐다"며 "최씨는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받아보는 등 집행에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박지혜 기자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박지혜 기자
특검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한 사실과 이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등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이 있다"며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이 '웃으면서 말하다가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지며 이런 일도 다 해야 하느냐'고 말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 챙긴다고 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조 전 장관에게 우파단체 지원관리 문제 등 지원배제 관련 업무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때 지원배제와 관련해 언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계속되면서 범행을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런 지원배제 업무는 일회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정무수석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누락없이 인수인계됐는데도 1심은 조 전 장관만 이를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라며 "그에게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주소지를 광진구의 한 고급 시니어 요양시설로 옮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1심의 양형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특정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해 죄질이 무겁다"며 "정부의 수단을 총동원해 다수의 공무원을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편을 갈라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반목과 혼란이 지금조 지속되는데도 책임을 하부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기에 시정해달라"고 밝혔다.

오전에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와 특검팀의 항소이유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