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페스티벌(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7.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하며,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조례에는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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