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특구 남양주·양평, 상수원보호구역에 푸드트럭 허용

뉴스1 제공 2017.10.17 12:05
글자크기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푸드트럭페스티벌(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7.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푸드트럭페스티벌(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7.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자전거레저특구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하며,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수원호보구역 중 자전거레저특구(경기 남양주·양평)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조례에는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원거주민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