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 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10시 구 이사장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IDS홀딩스 회장이었던 유모씨로부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유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한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에게 건넨 돈의 일부가 구 이사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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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공식적으로는 회장직에 있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이사장을 상대로 실제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수사에 영향력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IDS홀딩스는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을 가로챘다. 피해규모가 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회사 대표 김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3일 구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서울청장에 오른 구 이사장은 퇴임 후 지난 1월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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