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 대책 마련할 것"

뉴스1 제공 2017.10.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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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수용 의사 밝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지난 5월 있었던 권고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처럼 회사를 위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되는 직종을 말한다.

앞서 인권위는 고용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해서 권고해왔다.

특히 지난 10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조 견해를 밝히면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파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 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향후 이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31일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노동조합 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법률상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번 고용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으로 택배기사를 포함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노조 설립 인증에 고용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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