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인권위는 고용부가 지난 5월 있었던 권고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고용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난 10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조 견해를 밝히면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파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 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향후 이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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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31일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노동조합 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법률상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번 고용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으로 택배기사를 포함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노조 설립 인증에 고용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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