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소규모 학원 53%, 석면 비산에 노출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7.10.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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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환경부 자료 토대로 지적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 중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날아서 흩어지는 것)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및 문제제기=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16년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중 53%에 달하는 427곳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석면 건축물'도 375곳이었다.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곳도 5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일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한다. 이에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원인=김 의원 측은 소규모 학원이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월 해당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면적 430㎡ 이상의 학원으로까지 조사 의무가 확대됐지만 이보다 작은 학원이 8만2747곳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97% 이상의 학원이 조사 의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다만 연면적 430㎡ 이하의 소규모 학원에 대해선 환경공단이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지만 지자체나 학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돼 혜택을 받은 학원은 극소수다.





◇국감 '코멘트'=김 의원은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학생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석면 관련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존재해 석면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초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 대상 학원을 늘렸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어린이와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선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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