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국내 투자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주식 청약자가 유상증자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코디, 59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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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1,770원 ▲52 +3.03%)는 지난해 11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결정한 58억70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국내 투자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주식 청약자가 유상증자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국내 투자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주식 청약자가 유상증자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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