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前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9.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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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7) /사진=이동훈 기자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7)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7)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그날부터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5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후보로 케이블TV 토론회에 나가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토론회에서 "얼마 전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에 조안IC(인터체인지)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최 전 의원은 당시 남 지사, 유 장관을 만나 관련 사업을 논의하긴 했지만 해당 사업들은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월14일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한다.


최 전 의원의 선고기일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의원 측은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만 나머지 경기북부테크노밸리나 조안IC 사업 관련 부분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본다.

최 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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