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커터칼로 남자친구 얼굴 그은 여성 징역1년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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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남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커터칼로 남자친구 얼굴에 상처를 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9시20분쯤 대전 소재 한 공원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가 격분,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길이 20㎝·깊이 1㎝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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