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끝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새 사업자 12월 선정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09.26 16:03
글자크기

관세청, 이달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후속사업자 특허 공고…12월 특허 만료 시점에 새 사업자 확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사업자를 공백 없이 바로 선정할 방침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롯데코엑스점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공고를 곧바로 내고 제도 개선안이 반영된 특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롯데코엑스점 후속사업자를 특허 만료 시점인 12월 확정짓기로 했다. 특허 심사를 3개월 동안 마친다는 구상이다. 심사 일정이 12월 특허 만료 시점을 넘어갈 경우, 특허 공백 대응 등 새로운 변수도 고려해야 해 한번에 끝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



관세청 고시를 근거로 롯데코엑스점 후속사업자 선정은 내년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공개를 기점으로 6~7개월 이후에 특허 심사가 마무리된다는 계산이다. 앞서 정부는 특허 공고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특허 공고는 특허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통상 관세청은 6~7개월 전에 특허 공고를 냈다. 지난해 말 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등 신규 특허 관련 공고가 6개월 전에 난 게 대표 예다.



김영문 관세청장 발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전에 경과 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업체의 특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박근혜정부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던 면세점 특허 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세부 평가 결과, 심사위원 명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민간이 주도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상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