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규리 검찰 조사받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7.09.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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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려 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인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씨가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배우 김씨가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4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6시반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당시 광우병 관련 내용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입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앞서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정황을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배우 김규리씨를 포함해 배우 문씨, 방송인 김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A씨 등 피해자 5명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과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 등 총 8명을 고소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국정원이 피해 문화·연예인들에게 방송 퇴출 압력을 넣거나 댓글공작을 통해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피해 연예인 관계자들에 대해 이뤄진 광범위한 세무조사 등이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대리인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개별 피해사례에 각각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고소장에 각 사례별로 국정원법 위반,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고소가 계속 이뤄지고 향후에도 추가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구속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소에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문화와 의식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행위와 책임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1일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은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의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으로 지목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이들 활동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즉시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배우 문씨와 방송인 김씨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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