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5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는 이모 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언에 나섰다.
이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 재점검 이유와 관련해 "기존 지원사업을 아예 폐지하고 K스포츠재단을 참여시키란 지시가 계속 있었다"며 "여의치 않다보니 스포츠클럽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개편할 구실을 만들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민정수석실에 재조사를 지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에 올릴 K스포츠클럽 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에 K스포츠재단을 직접 명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광역형 거점 K스포츠클럽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이 마련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을 보고서에 집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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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행정관은 "5월 보고서 작성 시 담당 비서관이 K스포츠재단을 집어넣으라고 해 명확하게 그 뜻을 알았다"며 "문체부 실무진이 김종 전 차관에게서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것을 보고 'K스포츠재단에 페이버(우위)를 주기 위해 이 방법을 만드는구나' 인지했다"고 기억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이 '(보고서의) K스포츠클럽 같은 곳이 광역 스포츠클럽에 적합하다'는 취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인지, K스포츠재단 같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면 잘 하겠다는 뜻이지 묻자 이 전 행정관은 "지시 받은 것은 전자와 같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K스포츠재단 등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공모를 통해 하겠다고 썼지만 수석이나 비서관은 지정을 통해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고 답했다.
'지시와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수석과 비서관이 지시대로 썼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냐'는 우 전 수석 측 질문에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 보고서가 공개되면 누가 썼는지 나오는데 노골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명시할 수 없어 그렇게(지시와 다르게)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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