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또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 납입 시 13.2%인 92만4000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