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7.09.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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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수수료 면제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IRP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또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 납입 시 13.2%인 92만4000원(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 중장기 운용 수익을 높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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