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잠깐. 친척 간에 농담처럼 오간 이야기지만 진짜 결혼을 할 때 "그때 약속했던 차"나 "그때 약속했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법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민법 제107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말하는 사람)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어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친척들 사이 장난으로 건낸 말이지 진짜 줄 생각은 없었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00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결혼할 때 받고 싶다면 '서면'으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서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과 함께 약속 내용을 적는 거죠.
윤 변호사는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여 행위는 통상 합리성에 대한 고려없이 충동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증여 요건 구비 여부 판단을 엄격히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서면 등을 제대로 작성해놔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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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약속한 돈(금품)을 달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면" "대학에 가면" "아이를 낳으면"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종이와 펜을 꺼내 정확하고 엄격하게 서면으로 작성해두는게 어떨까요. 물론 상대방이 정말 그럴 마음이 있을 때 얘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