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참석해 "고인의 외동딸이 가지고 있던 음반 저작권이 소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는 지금 즉각 수사가 가능한 만큼 즉각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1996년 일어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자는 청원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광석법 원합니다'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청원운동에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2만6667명이 서명했다. 목표 인원은 1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