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오늘 선고…법정 최고형 나올까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09.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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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왼쪽)과 공범 B양. /사진=뉴스1'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왼쪽)과 공범 B양. /사진=뉴스1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16)과 공범 B양(18)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진행되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생을 유인·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A양, 살인죄로 기소된 공범 B양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고 인천지방법원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주범인 A양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주범 A양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지만, 공범 B양은 만 18세 이상으로 범행 현장에 없었음에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형량은 범죄 실행 당시 A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A양은 본인이 평소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의 정신심리평가를 실시한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심신미약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현실검증력 여부다. A양은 (현실검증력이)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B양은 확실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방조라면 그에 대한 판단도 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범 B양의 경우 범행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범보다 공범에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 대한 재판부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B양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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