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파리크라상의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전국 11곳의 협력업체에 소속돼 개인사업주인 가맹점주에게 파견돼 일하는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괄적 업무 지시와 인사 관리가 있었기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임 과장은 "가맹법상 본사가 일부 훈련은 시킬 수 있지만 파리바게뜨는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고용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내린 판단"이라며 "본사가 출퇴근용 앱과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출근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채용·평가·승진 등 일괄적 기준을 세우고 업무 전반을 지시했기에 파견법 위반으로 봤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판단한 가맹법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업무지시는 품질관리를 위한 제빵 위생관리 정도다. 고용부 조사 결과 파리바게뜨는 생산일지 등록, 생산량 확인, 청소 독촉 등 업무지시에 더해 채용 대상 선정, 채용 기준과 임금 범위 설정 등 직접적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미 과장은 "협력업체 11곳의 승진 기준, 임금테이블이 동일한데 이것은 품질과는 상관 없다"며 "이는 파리바게뜨 자체적인 기준대로 제빵기사들을 관리했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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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과장은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며 "2차 하청 업무는 현대차 공장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실제 지휘가 있었다면 장소가 다르더라도 사용자로 봤다"며 "파리바게뜨 역시 본사와 가맹점의 장소가 다르다고 실제 사용주가 아니라는 것은 노동법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한 뒤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사한 업종 중 유독 파리바게뜨가 지휘감독을 지나치게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뚜레쥬르 등 동종업계의 고용형태 역시 조사할 예정이다.
임영미 과장은 "본사 소속 근로자처럼 지휘감독 하는 경우라면 직접 고용해야지 우회하고 회피해서 책임질 일은 협력업체 등 매개기관이 맡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2009년 이마트가 캐셔 8800명을 직접고용한 사례처럼 파리바게뜨도 직접고용 여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