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정원제, 동서발전에 첫 도입…근로시간·수당 줄여 일자리↑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09.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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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탄력정원제 설명회' 개최…채용규모 큰 40개 공공기관 참여

한국동서발전 본사 모습한국동서발전 본사 모습


한국동서발전이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공기관 탄력정원제를 시행한다. 초과근무 해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소로 일자리를 늘리는 식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데 따른 첫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채용규모가 큰 40여개 공공기관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수당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 공공기관 정원은 무분별한 채용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됐다. 탄력정원제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탄력정원제를 처음 적용하기로 한 동서발전이 사례발표를 했다. 동서발전은 노사협의로 4조 3교대였던 발전소 교대근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초과근무 해소에 따라 아낀 초과근무수당으로 연말까지 72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목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통 정원을 늘리면 인건비 예산도 따라서 늘지만 (탄력정원제를 통해) 총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자리나누기 실적을 반영하고 성과급 인센티브를 자구노력 절감규모에 비례해 당해연도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자, 청년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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