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으며 생산현장에도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미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손실 충당금을 설정,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 화성 공장/사진제공=기아차
이어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향후 미래분은 특근과 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아울러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필요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등의 이유로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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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아차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특근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의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지속가능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아차도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근로자도 특근 미실시로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협력사 역시 완성차 업계의 물량감소로 매출 하락 등을 피할 수 없으며,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