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56%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감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7.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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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음식·선물·경조사비, 관련업계 "5.4만, 8.7만, 13.2만원으로 상향해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자료=중소기업중앙회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자료=중소기업중앙회


화훼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6.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매출감소액은 34.6%였다.

매출 감소를 답한 응답자는 화훼 도소매업이 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56%), 농축수산 도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율 역시 화훼(53%)가 가장 높았다.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매장규모·직원 등 사업을 축소(40.6%)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복 허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감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정책으로는 57.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3·5·7 규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선물·경조사비의 적정 가액범위로는 평균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40%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고, 33.7%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적정 가액범위(단위:만원)/자료=중소기업중앙회<br>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적정 가액범위(단위:만원)/자료=중소기업중앙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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