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채용비리' 본부장,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뉴스1 제공 2017.09.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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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원 10여명을 뽑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1시4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이씨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AI 경영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이씨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혐의는 1건에서 4건으로 늘었다. 이씨가 부당하게 뽑은 사원의 수도 기존 11명에서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하성용 전 대표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처음 청구한 영장은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지난 8일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첫 번째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2016년쯤 KAI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아 채용된 직원 중에는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조카 A씨를 포함해 전직 공군 참모총장의 공관병, 현직 지상파 방송사·사천시 고위 관계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친형은 대표적 '친박'(박근혜)계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로부터 취업청탁을 직접 전달받은 뒤 이씨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하 전 대표 등이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1일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20일 새벽 긴급 체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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