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현대차 직원, 사옥 앞 시위하던 유성기업 노조원 폭행

뉴스1 제공 2017.09.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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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발길질하고 피켓 빼앗아 부러뜨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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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유성기업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그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오후 11시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유성기업 노조원 A씨(29)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켓을 빼앗아 부러뜨린 혐의(폭행·재물손괴)로 현대자동차 법무팀 직원 B씨(47)를 현행범으로 체포,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만취한 상태로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A씨의 배를 밀치고 발길질을 한 뒤 피켓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저녁 동료직원과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돌연 시위텐트로 다가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를 본 A씨가 다가오자 배를 밀치고 발길질을 한 뒤 A씨가 들고 있던 시위 피켓을 빼앗아 부러뜨렸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폭행한 일이 있었다면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 주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가 속한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는 현대차 사옥 앞에서 1년 이상 노숙농성을 하며 '노조 파괴의 진짜 책임자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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