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출 되는 선불카드 출시…"카드 더치페이도 가능"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7.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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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대폭 완화

물품 구매와 송금, 현금 인출 등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가 출시된다.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도 가능해진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발급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송금과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송금·인출 되는 선불카드 출시…"카드 더치페이도 가능"


현재는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선불카드와 송금, 인출 등이 가능한 선불카드가 별도로 발급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두 개의 선불카드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두 카드의 장점이 결합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 하나의 선불카드로 물품구매뿐 아니라 송금이나 인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송금, 인출용 선불카드를 쓰다가 물품구매시에는 자동으로 충전돼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연결해 놓으면 신용카드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미 다수의 카드사들이 새로운 선불카드 발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치페이를 위해 현금을 각출하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카드로도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앱(APP)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각종 금융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더치페이 기능은 한 사람이 대표로 결제한 뒤 나머지 사람들이 송금해주는 방식이나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송금할 필요 없이 더치페이 요청만 하면 카드사에서 알아서 대금을 나눠 청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치페이 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인출 되는 선불카드 출시…"카드 더치페이도 가능"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거나 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외 체류자들은 현지 은행 잔고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국내 신용카드를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사용해 왔다.

금융위는 국내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현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는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화물운송대금의 카드 결제도 허용된다. 현재는 화물운송업자가 화물 운송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화주에게 송부하면 화주가 현금으로 운송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통상 운송료를 받는 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전자고지결제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화물운송업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대금지급도 5일 정도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실시, 대출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가 밴(VAN)사를 거치지 않는 등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도 허용된다. 현재 카드결제의 구조는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돼 있으며 밴사는 결제승인, 중계, 전표 매입 및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리베이트의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밴사를 경유하지 않는 결제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 약관 변경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게 했다. 휴면카드 전환 후 자동해지되는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또 카드 해지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소비자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를 권유하는 마케팅 활동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안은 이달 내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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