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송금과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치페이를 위해 현금을 각출하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카드로도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앱(APP)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각종 금융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더치페이 기능은 한 사람이 대표로 결제한 뒤 나머지 사람들이 송금해주는 방식이나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송금할 필요 없이 더치페이 요청만 하면 카드사에서 알아서 대금을 나눠 청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치페이 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위는 국내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현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는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화물운송대금의 카드 결제도 허용된다. 현재는 화물운송업자가 화물 운송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화주에게 송부하면 화주가 현금으로 운송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통상 운송료를 받는 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전자고지결제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화물운송업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대금지급도 5일 정도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실시, 대출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가 밴(VAN)사를 거치지 않는 등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도 허용된다. 현재 카드결제의 구조는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돼 있으며 밴사는 결제승인, 중계, 전표 매입 및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리베이트의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밴사를 경유하지 않는 결제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 약관 변경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게 했다. 휴면카드 전환 후 자동해지되는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또 카드 해지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소비자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를 권유하는 마케팅 활동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안은 이달 내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