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 조중연씨(71)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임직원은 2011년7월부터 2012년2월까지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골프장·유흥주점 등에서 220여차례 총 1억1677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직원 이모씨(39)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혼 사실을 협회에 숨기고 가족수당 총 14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임직원 11명은 △골프장 133회 5200만원 △유흥주점 30회 2300만원 △노래방 11회 167만원 △피부미용실 등 26회 10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