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7.09.14 14:57
글자크기

복지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에서 한 유공자의 경례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2017.6.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에서 한 유공자의 경례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2017.6.15/뉴스1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어린이집 입소가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포함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의 자녀 등이 우선입소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도 추가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검진이 생략된다. 어린이집이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