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에서 한 유공자의 경례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2017.6.15/뉴스1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포함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의 자녀 등이 우선입소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