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14일자로 사표수리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09.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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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선고에 빠르게 결정 내리기로…금감원장 사표 제청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김 부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14일자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난 만큼 더 시간 끌지 않고 빨리 결정을 내리자는게 금감원장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부원장의 사표 수리는 임명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한다. 관계자는 "보통 임원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해임 절차를 밟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임 대신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난 11일 다른 부원장 및 부원장보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김 부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금강뭔 부원장보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검사, 감독하는 금감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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