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이 靑 비서관으로 발탁인사 바람직하지 않다"

뉴스1 제공 2017.09.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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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에 제한 규정 두어야"
"김형연 靑비서관과는 인권법연구회 같이 한 적 없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김형연 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간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을 하자마자 청와대나 행정부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위직의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법원 조직법에도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일 당시 그분이 간사를 맡은 것은 아니고 금년부터 간사를 했던 것"이라며 "연구회 활동은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김형연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판사직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사법부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과 2012∼2013년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로도 근무해 김 후보자 지명에 김 비서관의 추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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