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승무원 얼굴에 와인 뿌린 20대 여성 입건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09.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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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 얼굴에 와인을 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소란 혐의로 A씨(여·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여·23)의 얼굴과 옷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혼자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귀국하는 길이었고 탑승 직전 호텔에서 와인 1병을 마신 상태였다. 기내에서 A씨는 뒷좌석 승객이 발로 자신의 좌석을 찬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승무원이 자신의 자리를 옮기려 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항공사 측은 붙잡아 격리시킨 뒤 도착 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와인을 놓친 것이지 승무원에게 끼얹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의 일치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폭행을 가하진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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