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신축대비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헌집을 사서 새롭게 고쳐 쓰거나 살면서 노후화된 주택을 재단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0년 19조원에서 2016년 28조5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 4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땐 사전에 같은 동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조언한다. 그나마 이웃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이유에서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따른 민원 증가로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관리규약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는 게 좋다는 전언이다. 보통 해당 동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다.
물론 이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쳤어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소음이 커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진성(가명)씨는 "인테리어 공사 첫날 철거작업을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소음이 너무 크다며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간이 긴 대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랫집에 일정 금액을 피해보상차원으로 우선 보조해주고 공사를 시작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 현재 뚜렷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진단서를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정도다.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테리어 업계 한 관계자는 "이웃에게 배려를 강요하기 보다는 하루 중 공사시간,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사용, 현관문 계폐 기준 등 인테리어 공사 관련 규정을 세밀히 정해놓고 의무화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