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개혁 막으면 더 큰 회초리"…검찰개혁위 이달 발족

뉴스1 제공 2017.09.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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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능 통제·조직문화 개선 등 논의 기대"
'기계적 상소 지양'…가혹행위 재심무죄 상고포기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7.8.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2017.8.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은 신속하고 깊이있는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한다고 5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검사인사 이후 첫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위원회가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라며 "검찰 기능을 적절히 통제하고,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과제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 수렴 등 내부 의사소통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가감없는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현재의 검찰개혁 요구와 관련해 "검찰은 시대적 요구에 대해 과거 많은 경우 방어적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며 "세월이 지나고보면 그 막았다는 것은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앞장서서 바꾼다면 제대로 바꿔서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과거사 사건 등에 대한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기 위해 '재심무죄 및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사건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을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재심무죄 사건'에 대해 Δ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중대한 위법 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뤄진 것이 명백한 경우 Δ공범의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국가상대 손해배상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돼 반대증거의 부재 등으로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상고를 포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손해배상 산정기준 등 법리적 다툼의 경우는 신중히 검토해 판단한다. 또 상고심사 내실화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등 외부인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적폐청산과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와 '검찰 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많다"며 Δ과거사 정리에 대한 검찰 역할의 중요성 Δ검경수사권 조정의 빠른 해결 Δ형사소송에서 기계적 상소 지양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 검찰은 피의자 조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진술증거 수집방법 다양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술식 조서 등 기존 문답식 조서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한 진실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방식 등에 대해 일선 검찰청과 함께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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