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지난달 17일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00개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다.
이들 업체가 쓰는 자원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70% 가량이 중국, 유럽, 북미,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화장품업계는 특히 중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원료의 최대 10%까지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국법을 시행할 경우, 업계 타격이 예상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또 한국 역시 생물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생물종목록을 만들고, 신종·미기록종 발굴과 생물소재를 확보하고 있다. 생물종 목록에는 지난해까지 총 4만7003종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계 실수요에 따른 생물 소재 분양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체에는 아모레퍼시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콜마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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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물소재를 국내 생물자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해, 국내 생물자원의 활용성도 높인다. 2015년 7월 동성쉴드치약 시제품은 핀란드 충치예방소재 대신 뽕나무를 활용해 연 200억원을 아꼈다. 동아제약의 모티리톤 역시 중국 소화제 대신 현호색 자생화를 이용해 연 60억원을 절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생물자원관내 정보허브인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