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씨가 이 대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이 대표를 만난 경위와 수사 요청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총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표를 통해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과 금융기관 부행장을 만났다면서 이 대표가 연락처를 적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을 통틀어 6000만원 정도로 경비를 쓴 것과 홍보를 도와준 일 등도 정산해 줬다"고 했다. 차용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고, 언제라도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