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겼나 보자"…초등학생 피해자에 도넘은 악플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7.08.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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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미약한데 추측성 여론 난무…"피해자 보호위해 협조 당부"

"잘생겼나 보자"…초등학생 피해자에 도넘은 악플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구속된 가운데 해당 초등학생을 향한 일부 누리꾼들의 여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초등학생 피해자에 대한 추측·모욕성 댓글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의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초등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두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승용차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수차례 학교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성관계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초등학생인 B군을 향한 일부 누리꾼들의 여론이 도를 넘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B군과 관련된 댓글 중에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하다", "남자애 얼굴 좀 보여줘라", "참된 성교육이다"라는 등의 조롱·추측성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과 관련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다. 어떤 설명을 하면 SNS를 통해 신상 털기가 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인정해 양형 기준상 징역 최대 11년까지 처벌을 내린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하다고 보고 서로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도 29일 "14세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30대 여성 학원강사 C씨의 경우 D군(당시 13세)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1심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인정됐다. 재판부가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성욕을 충족했다"며 처벌 수위를 집행유예에서 징역 6월로 높이기는 했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생기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성적자기결정권 나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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