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를 구속하고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성관계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초등학생인 B군을 향한 일부 누리꾼들의 여론이 도를 넘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과 관련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다. 어떤 설명을 하면 SNS를 통해 신상 털기가 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인정해 양형 기준상 징역 최대 11년까지 처벌을 내린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하다고 보고 서로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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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도 29일 "14세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30대 여성 학원강사 C씨의 경우 D군(당시 13세)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1심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인정됐다. 재판부가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성욕을 충족했다"며 처벌 수위를 집행유예에서 징역 6월로 높이기는 했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생기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성적자기결정권 나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