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경태 위원장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7.06.09.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채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방식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7.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조세소위가 심의한 박남춘, 박인숙, 김광림 의원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해 처리하려 했지만 의안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조세소위가 지난 3월에 이어 22일까지 두 차례나 열렸고 여야 의원들 만장일치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궐련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에대해 조경태 위원장측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 세율을 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더 확실히한 뒤 논의하자는 차원"이라며 "기재위원들도 이에 동의해 상정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전체회의를 거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위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법사위에 긴급처리를 요청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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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회의에서 마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진다. 그렇게 되면 당장 개소세 기준이 없는 상태로 법안처리시까지 과세 공백이 지속되는 셈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스틱)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갑(20개비)당 일반 파이프담배 수준인 126원만 내고있다. 일반담배 수준이라면 594원을 걷어야 하는데 차액인 468원이 고스란히 전자담배 제조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날 조세소위가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를 대체하는 상황이며 △과세기준 미비로 인한 담배회사의 부당이익이 있고 △우리나라 담배과세 체계는 건강유해도 기준이 아닌 만큼, 일단 일반담배 수준 과세 뒤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추후 확인되면 재논의해 감세하자는 단서하에 결정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세기준 공백으로 현재까지 100억원에 육박하는 세수손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속히 과세기준을 정비하려한 것도 그 때문인데 신속한 법안처리를 재차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