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서울동부구치소 이감…"응급 상황 대비" (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7.08.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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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는 두 달 전 새로 이사한 최신 교정시설이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도 수감돼 있다. 동부구치소 환경이 좋은 편이라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도 나온다.

김 전 비서실장이 이송된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20조다. 해당 법조문은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비서실장의 건강상태, 과거 협심증 치료 병역,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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