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 양계농장에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15연암' 표기 계란 20판이 회수돼 있다. © News1 안서연 기자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3차 판매업체 1031곳을 추적조사한 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해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현재까지 1~3차 판매업체 중 1026곳(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부는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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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 명단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농장 9곳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검토한다. 정부는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9곳의 농장주 이름과 주소 등을 부적합 농가 명단에 잘못 포함해 혼선을 초래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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