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살충제 계란 대책 상황실 직원들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 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체 농약에 대한 검사를 다시 진행한다.
지자체별로 부족한 표준시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표준시약을 구비한 지자체로부터 보급받아 진행키로 했다.
또 부적합 농장들이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 에는 출하 전에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에 한해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긴급하게 시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