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前포스코 회장, '1600억 배임'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8.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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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재판부 "포스코, 성진지오텍 인수계약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사진=뉴스1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사진=뉴스1


16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코에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수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에 상세심사를 통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계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한 측면도 있지만, 포스코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포스코가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의 인수일정을 협상없이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가 1592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전 회장의 정치권 인맥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회장은 코스틸에 여재슬래브를 사실상 독점 공급해주는 대신 자신의 인척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을 받게 함으로써 이득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척이 취득한 이익을 정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 전략의 한가지 방안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정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지인이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를 인수하게끔 정 전 회장이 도와준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전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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