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뉴스1 제공 2017.08.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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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명함 배포…당선무효형은 과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5.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5.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4·13 총선 예비후보 당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4·인천계양을)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3일 오전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지하 2층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 605장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당시 명함 배부가 이뤄진 지하 2층은 대부분 지하철 이용 승객이었고 지하철역으로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명함 배부만으로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건 과중한 처벌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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