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국고보조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국고를 연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인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방과 협의키로 했다. 나머지 계속사업 3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고 보조율을 바탕으로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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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 사업은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1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한다. 당초 해수부는 80억원은 국비, 20억원은 지방비로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비 114억원 규모의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 센터 구축 사업 △4억5000만원 규모의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13억원 규모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도 전액 국고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로 국고 부담은 60억원이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사무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